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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유족 측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숨진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이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당시 학교 측이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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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에도 혐의 없음과 증거 불충분과 같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명백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이 교사의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유족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해당 학교 측이 이영승 교사 사망 이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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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