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000건 넘게 적발 위장전입·통장매매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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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에서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 이혼, 위장 결혼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시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 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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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받는 등의 ‘통장매매’ 사례가 29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가 67건, 동일인과 혼인,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청약 사례는 이 기간 전체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는 것이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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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머지 약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부정청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계학습(머신러닝)기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조사대상을 100%로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는 청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대법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자동 연동되지 않고 시스템 상 위험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현장 점검이 필수적이다.
연평균 400개 이상 청약 단지를 부동산원만 점검해서는 모든 부정청약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유경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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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