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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택배 회사에 몰래 침입해 물류 하차장에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30분쯤 춘천에 있는 한 택배사 물류 하차장에 침입, 32만원 상당의 의류, 잡화가 담긴 택배 4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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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