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선보이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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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경우가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섣불리 총기를 사용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총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2019년 6회 △2020년 4회 △2021년 3회 △2022년 3회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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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년간 총기 사용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021년 맹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개에게 실탄을 쐈다가 바닥에 튄 총알이 행인의 턱에 맞아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공무원책임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 700만원을 지원받은 것 말고는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