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지급한 이자만 444억원 “무리한 제재로 혈세 낭비” 지적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5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으로 준 돈만 총 444억 원에 달했다.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등이 나오면 공정위는 환급가산금을 더해 기업이 낸 과징금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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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267억4700만 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5억8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했다. 부당공동행위 의심을 받은 포스코에도 공정위는 89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의 이자를 줬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은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