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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동을 학대하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7)씨와 남성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해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아동을 인계받았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고 양육하면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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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월에는 또 다른 산모에게 피해 아동을 인계받기로 약속하고 출산 후 아동을 인계받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을 인계받고 출생 신고하지 못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아동이 등재된 것처럼 변조한 뒤 친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이용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 및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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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