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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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지급해야 할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보다 감액된 견적서를 받은 후 차액을 따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든 혐의다.
그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1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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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