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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와 지인 등 3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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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선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 사기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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