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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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행인을 치고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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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A씨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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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