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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안 알려주면서”…대법원 사건 10건 중 7건 심리불속행 기각

입력 | 2023-10-08 11:35:00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추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6257건 중 4442건(71%)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가사 본안 사건은 295건(86%), 행정 본안 사건은 1473건(75.2%)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마저도 이유 없는 소 제기를 반복하는 소권 남용인의 소송을 빼고 집계한 수치다.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해마다 비슷하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20년 69.8%, 2021년 72.7%, 2022년 69.3%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원심 판결이 헌법을 부당 해석하거나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심리하지 않고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판결문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 법에 입각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형식적 문구만 기재돼 소송 당사자들조차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국민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비율이 매년 70~80%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 의원은 “판결 이유도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국민의 재판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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