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좁은 집안에서 반려견 170마리를 키우며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견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강호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개주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배설물과 오물, 쓰레기가 뒤덮인 곳에서 반려견 170여 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들은 보호받지 못해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