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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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통행금지’ 구역 진입을 막는 경비원을 향해 오토바이를 탄 채 들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대학교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대학교 경비원인 피해자 B씨(68)로부터 통행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 받자 항의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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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향해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를 돌진시켰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