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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공정위 “포털, 기사 헐값 이용은 독점법 위반”… 韓은 더 심각

입력 | 2023-09-24 23:54:00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일본 포털사이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포털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뉴스 사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을 지위 남용의 예시로 들었다. 해소 방안으로는 헐값의 뉴스 사용료 문제의 경우 산정 관련 데이터와 기준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일본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미디어 업체, 포털, 소비자 등을 두루 조사하며 뉴스 시장을 들여다본 것은 포털의 뉴스 유통 시장 독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뉴스 시장 점유율은 야후저팬-라인-구글 순이지만 다음 달 야후와 라인이 합병하면 점유율이 70%를 넘게 된다. 공정위가 뉴스 제공을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명시한 것은 그만큼 독점화된 포털이 뉴스 시장의 여론 형성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일본 공정위의 움직임은 포털의 독점 현상이 일본보다 심각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네이버뉴스의 구독자는 2600만 명이 넘는다. 네이버는 뉴스 소비자의 막대한 유입을 바탕으로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며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바탕이 되는 뉴스 생산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며 위기에 빠져 있다. 또 네이버는 ‘이익 공유’ 명목으로 뉴스 사용료를 주는 대가로 트래픽 경쟁을 시켜 언론사에 질 낮은 포털 납품용 기사를 내도록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

네이버는 언론사에 통보하지 않고 약관을 바꾸거나 규제기관처럼 뉴스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가 언론사의 반발을 산 적이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출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학습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는 AI 등장 이전의 모호한 약관 조항을 들이대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 일본 공정위가 지적한 우월한 지위 남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다양성이 특징인 언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참여자는 시장을 황폐화하고 공론장 형성을 저해할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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