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명 중 149명 찬성으로 안건 통과 체포동의안 다시 법원으로 송부 예정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구속 심문 일정 李 '건강 악화' 변수…서면 심리 가능성
광고 로드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심문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는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엔 재석 의원 절반 이상 출석,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지난 달 말부터 단식에 돌입한 데 이어 전날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면서 부결 여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광고 로드중
이어 안건 가결 뒤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체포동의안을 다시 송부받은 뒤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게 된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법원이 내일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일정이 가능하다.
다만 단식으로 인해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심사 일정은 보다 늦춰질 수 있다.
광고 로드중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영장 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