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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술 예정”…의정부 교사에 400만원 뜯고 또 연락한 학부모

입력 | 2023-09-21 14:45:00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학부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다. (MBC 갈무리)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한 끝에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1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발표에 따르면 이 교사의 제자인 A군은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 141만원을 보상받았다.

A군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로, 손등 흉터 1㎝를 없애는 데에는 통상 10만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흉터 치료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그러나 A군의 학부모 B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다. 이 교사는 2018년 2월에 1번, 3월에 3번, 6월에 1번 휴가를 내고 5차례나 B씨를 만나야 했으며, 복직 후에도 B씨에게 계속 시달렸다.

이 교사는 결국 B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입금했다. 모두 이 교사의 사비였다.

하지만 400만원을 받은 뒤에도 B씨는 괴롭힘을 지속했다. 20일 MBC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9년 12월31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OO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했다. 이 교사가 숨진 2021년까지도 B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사의 유가족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