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갈무리)
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김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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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을 보여 병원에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내원해서 진료 보자”고 안내했다.
(JTBC 갈무리)
대학병원에선 김씨에게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면서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김씨는 결국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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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