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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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20일 수돗물 사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누수를 원인으로 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60) 등 4명에게 징역 2~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00만원이 넘는 수돗물 사용요금이 청구되자 누수를 원인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받기 위해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고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측에 공문을 발송한 혐의다.
이들은 2021년 10월 현장 브리핑 때문에 수경시설을 임시 가동시켰다가 깜빡하고 밸브를 잠그지 않아 수돗물을 낭비하게 됐다.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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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