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자료사진,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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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 추징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씨(35)와 C씨(26·여)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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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A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이들은 호텔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내부에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 등은 호텔에서 기숙사로 제공되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는 대마초 70g과 대마종자 155개였다.
현 판사는 “직장 후배들인 B와 C와 함께 대마를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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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