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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6개월 동안 전화로 교사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6개월 동안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학부모는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교사의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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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울산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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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