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직원에 수당 등 지급 판결
MBC가 2018년 일부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킨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MBC 김모 부장 등 19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직급강등 무효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승소한 11명에게 MBC가 2018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퇴직금 추가 적립액 등 1인당 2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기존 7개 직급을 4개 직급으로 단순화하면서 106명의 직급을 강등시키자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며 제기했다. 당시 MBC는 근속연수에만 근거해 사원, 차장, 부장, 국장으로 분류한 뒤 236명의 직급을 올렸고, 106명은 강등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