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0여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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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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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선고 이후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항소는 내일 면회를 가서 최종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따를 예정”이라며 “치료와 재활을 받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오늘 판결에 따르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포기하지 않고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