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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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9일 구청장실에서 당시 김경시 후보를 만나 출마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부회장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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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명예직을 제안하는데 그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 구청장은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