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학교 모습. 2023.9.1/뉴스1
앞서 교육부는 최근 행정예고 등을 거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등을 확정, 공포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과 같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날부터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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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이날 대구 일선 학교에서 해당 고시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학생 반발, 마찰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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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시에 대해 교육현장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 권모씨(44)는 “일부 학생의 일탈로 교사들이 교권 추락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며 “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50대 학부모는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을 배려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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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17)은 “흥미가 떨어지는 수업시간에는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라며 “폰을 압수하고 교실에서 내쫓는 것은 심한 조치”라고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