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해 이르렀을 때' 인정 가능 "문제학생 지도, 나이스 업무, 연필사건…감당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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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 극단 선택에 이른 공무상 재해라는 지적이다.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순직 인정 간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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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변호사는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이 순직 인정 가능성을 묻자 “(유족이) 대형 로펌도 여러 곳을 찾아갔는데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순직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극단선택) 장소로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순직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누구 때문에 극단선택 한다’는 문서(유서)가 있어야만 순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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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