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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상대로 합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13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이었던 전직 경감 50대 남성 A씨는 2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형사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횡령 혐의와 관련해 “200만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95만원만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했는데, 피해자가 50여만원을 회식비로 쓰자고 해서 사용했기에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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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인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올 1월 해임처분됐다.
그러나 이날 직업을 묻는 곽 판사의 질문에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판사가 재차 “퇴직했나”고 묻자, “퇴직상태는 아니고 직위해제됐다”고 답했다.
곽 판사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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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