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사업 공동건의문 작성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기념 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오른쪽). 양천구 제공
공동건의문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에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결정된 지원액이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 변동을 고려해 조정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한 조정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5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 원과 전기료·TV 수신료 23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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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원희룡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