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불법건축물 모르고 계약 이행강제금 부담에 낙찰도 망설여 피해자 인정 심사, 80일 넘게 감감 “소득 요건 완화등 추가대책 필요”
#2.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오피스텔에 사는 B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구청에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80일이 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50명 가까이 된다. B 씨는 “나보다 늦게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도 있는데 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고 통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근생빌라나 불법 증축 등 불법 건축물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 대책으로 꼽혔던 LH의 경공매 참여 방안도 실제 적용되려면 수개월 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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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도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소형 원룸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셈. 다가구주택은 가구 전원이 피해자이고, 모두 LH 매입을 요청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반지하 주택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LH가 세입자 주택이 매입 가능한지 사전협의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피해자 중 근생빌라 거주자가 많은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라며 “이행강제금을 내야해 직접 낙찰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세입자 신분인 피해자들은 원상 복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낙찰을 받거나 현재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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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