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3자 변제' 배상금 공탁 불수용 이의신청 모두 기각 지원단체 환영입장 발표…"정부는 부끄러움도 없냐"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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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 배상을 하겠다며 ‘제3자 변제’ 판결금 공탁 불수용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반겼다. 정부를 향해서는 “부끄러움도 없느냐”며 일침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입장문을 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가 뒤집어쓰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수원지법이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 2건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광주지법에 이어 세 번째 기각”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옹호에 기초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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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자국 피해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단체는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 “제3자 채무변제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규정”이라 설명하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눈꼽 만큼도 없이 폄훼한 데 대해 정부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느냐”며 사죄를 촉구했다.
전국 610여 개 시민·종교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현재 제3자 변제 배상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성금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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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