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 소비자 피해 등 주장 600만원 청구 서민위 "카카오 人災인데 판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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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직장인과 학생 등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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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패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먹통사태는) 카카오가 노력한 게 없는 인재(人災)”라고 비판한 뒤 항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렸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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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