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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휘두른 40대?30대 수용자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34)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15분쯤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다투는 과정에서 B씨를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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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B씨는 지난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폭력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는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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