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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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위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2시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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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병력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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