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17.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의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훈련이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건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올 5월 말 서울시의 경계경보 재난문자 오발령 논란 이후 공습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참여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교차로 △여의2교 사거리~국회대로~광흥창역 교차로 △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다. 각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에서 훈련이 진행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