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 영상 일부.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한국청소년정책위원회가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응답자 94.2%가 ‘나의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온라인 공간에서 유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돼 있다. 누적된 디지털 기록은 사생활 침해와 범죄 노출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일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 혹은 타 사이트에 공유된 경우 삭제하기 어렵고, 아직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아동의 ‘잊힐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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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아동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