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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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특가도주치상,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위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다르게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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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