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특별사면에 "법치의 사유화" 김태우 "조국, 후안무치…최악의 민정수석" "공익신고자 겁박…재판 대응이나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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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최근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특별사면을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하자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안무치’라는 글을 올리고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이라며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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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이 전날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 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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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KT&G 동향 보고 유출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건의 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