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은 다음 달까지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인천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나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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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