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여사 가출하고 목숨 끊어”…정식재판 회부 檢 벌금 500만원 구형…정진석 “경솔한 행동” 1심 “표현의 자유 명목으로 보호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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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 맞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 역시 없었다며 정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었기에 글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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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한 점, 수사가 느리게 진행됐지만 이를 정 의원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형으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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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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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