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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산FC 전 대표 등 2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
주목할 점은 지난달 안산FC 전 감독 등 3명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감독을 제외한 2명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안산FC를 넘어 축구계 전반의 비리를 들여다보려는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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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와 배모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2000만~3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확보됐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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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최씨를 구속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번에 신병확보에 성공한 경우는 임 전 감독이 유일하다.
프로축구계의 공정경쟁 훼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이라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진 것”이라며 “수사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들이 자백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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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 등 다수의 인물을 불러 입단 비리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최모 에이전트 기소를 마무리한 이후 다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