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 출석정지 2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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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사 등에게 제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남구 A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6교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게 제지됐다.
이어 교사는 B군의 보조가방에 흉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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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동으로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B군은 곧바로 교사 및 학생들과 분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당시 한 학생이 경찰에도 신고했고, 경찰도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 이후 A학교는 곧바로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고, 아울러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출석정지 2주의 조치를 내렸다.
A학교는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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