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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중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6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 하천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고 달리는 중학생 A군을 특정해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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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군이 넘어졌고 진압 과정에서 머리와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저녁운동으로 하천가를 달리는 상황이었다.
신고 당시 A군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한 뒤 하천으로 뛰러 갔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녁 운동을 하러 간 아이가 갑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경찰에 붙잡히자 A군의 부모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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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 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이다. 아들이 육체와 정신이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로 미성년자까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서 소속 등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A군이 달아났고 검거과정에서 저항하기도 해 경찰도 피의자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지만, 그보다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무고하게 다쳤으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피해자 부모와 통화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