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글을 자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내달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 X’ 공개를 앞두고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런 네이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자의 콘텐츠를 AI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의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올 상반기(1∼6월) 중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2018년 5월 네이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킨 내용이다. 당시 네이버는 자사 블로그·카페·지식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네이버는 이 약관을 근거로 2018년 이전에 작성된 글들까지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남의 저작물로 AI 학습’… 공정위, 국내 첫 제동 움직임
공정위, 네이버 약관 조사
네이버, 2018년 “블로그 활용” 약관
내달 출시 AI에도 활용 가능성 높아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란
네이버, 2018년 “블로그 활용” 약관
내달 출시 AI에도 활용 가능성 높아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란
● ‘타인 저작물로 AI 학습’ 공정위 조사
● 해외서도 잇달아 저작권 소송
특히 네이버 플랫폼이 가진 방대한 한글 텍스트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AI 업체들도 눈독을 들이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공정위 판단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학습용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AI 스타트업이 네이버 블로그 글을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푸는 게 업계의 숙원인 셈”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생성형 AI가 창작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학습용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나아가 무분별한 AI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챗GPT 등장 이전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해외에서는 유명 작가, 언론사 등이 AI 개발사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