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에 긴급공문·출입 가이드라인 발송 관리대장·신분증 대조 철저…방문증 패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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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일반인에 의해 피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공문과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표준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 들어가려는 외부 출입자는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 확인→방문증 교부→학교 내 입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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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의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교사 피습 사고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학교 안전을 특별히 챙겨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 내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교사인 40대 남성 A씨가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오전 10시15분께 대전 모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오후 1시30분께 같은 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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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B씨는 학교 보완관에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한 뒤 학교 정문으로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