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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품 강요’ 김창년 건설노조 본부장 등 3명 불구속 송치

입력 | 2023-08-04 16:03:00

지난 4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 본부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23.4.12/뉴스1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서울경기건설지부장과 팀장급 2명 등 총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본부장 등은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김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월에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해 12월 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 이날까지 검찰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건설지부 산하 지대 관계자는 총 60명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본부장 등이 노조원에 민중당(현 진보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본부장과 김재연 전 민중당 상임대표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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