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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입력 | 2023-08-04 03:00:00

“부실 아파트 불안, 추가보상 없나”
입주자-예정자 관련 문의 쏟아져
당정 발표전 12건 계약해지 신청
입주민 등 계약해지 계속 늘듯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부실 시공이 드러난 단지에 막상 입주하려니 불안한데, 저희 같은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는 건가요?”(경남 양산사송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계약 해지 등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7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채도 전수조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추가 부실이 나올 경우 LH와 동등한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도 미지수여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LH에 따르면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구 수는 총 1만1264채로 이미 입주가 끝나 손해배상 대상인 가구는 3640채이고, 입주 전이어서 계약 해지 대상인 가구는 3371채다. 현재 공실로 입주자가 없는 4253채는 제외된다.

총7011채가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손해배상 기준이나 규모,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 계약 해지권을 쓸 경우 추가 배상해주는 배액배상이 이뤄질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충남 아산탕정LH14단지 입주자 김모 씨(40)는 “철근 누락이 많은 단지는 손해배상을 더 해주고, 철근 누락이 적으면 덜 해주는 건지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당장 눈앞의 불안은 해결된 게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LH가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LH 내부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는 LH가 주민들과 협의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시공사 등과 분담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협의되기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근 누락 단지 명단 공개 전부터 입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보상 원칙 등이 결정됐어야 했다”며 “급하게 명단부터 공개하다 보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철근 누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2일 당정 발표 전 목돈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도 계약 해지를 신청한 이들도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당정이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결정한 만큼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예정자 최모 씨(37)는 “단체카톡방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LH와의 협의를 위해 9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서 향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LH처럼 동일하게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와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판례상 안전진단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주택 공급자인 시행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해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가 시행을 겸한 경우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처럼 시공사와 시행자가 다르다면 계약 해지권 인정 여부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