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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9년만에 국내 송환

입력 | 2023-08-04 03:00:00

3차례 출석 거부… 美에 인도요청
오늘 인천공항서 검찰로 압송-조사
장녀 등 해외도피자 4명 전원 송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사진)가 4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를 인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 씨에게 계열사 자금의 상당액이 흘러들어 간 것을 포착하고 유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유 씨는 30여 개 계열사의 자금을 유 전 회장 일가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2014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송환을 요구했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7월 22일(현지 시간) 뉴욕 자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2021년 7월 “제출된 증거들은 유 씨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상당한 근거가 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며 송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한 유 씨가 “한국 검찰이 내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 1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법무부는 올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열고 유 씨를 신속히 송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미국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었던 4명 중 3명은 이미 송환돼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7)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6월 7일 송환됐고,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섬나 씨는 별도의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