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폭행 합의 종용, 심석희 기자회견 막은 의혹 1심 "국민적 공분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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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비리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의 교수직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 전 부회장이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전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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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등 수수,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등 총 11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전 전 부회장에게 파면 및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전 전 부회장은 피해 학생에게 실제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전 전 부회장의 각종 범행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빙상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초래됐다는 점이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다”며 파면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 전 부회장이 폭행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고 고가 금품 등을 수수했으며, 추천 제외 대상자를 평생교육원 강사에 위촉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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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 역시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며 전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