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 제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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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7)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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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양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B양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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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