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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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로 인한 수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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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매해 강수 기록이 경신되는 예측 불가의 기후 위기 상황에서 도시침수법 제정을 통해 환경부가 수도, 오·폐수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도시 하천에서 벌어지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예방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천법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연관되는 부분을 환경부가 관리를 하도록 지원을 해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끔 합의를 이뤘다”며 “이번에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일으킨)미호천 범람을 보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지방하천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법 개정이 관리를 강화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해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노위는 소위 종료 후 곧장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된 법안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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