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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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3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1589명을 검거하고 31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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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별로는 △9범 이상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8범 300명(18.9%) 순이었다.
경찰은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했다. 올해 상반기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경찰은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애경사, 회합 등의 첩보를 입수하면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했다. 이같은 선제조치 결과 우발 대비 등 조치 건수가 117회로 전년(74회)보다 58.1% 늘었다.
경찰은 8월7일부터 다시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최근 젊은 조직원이 온라인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포착해 7월 초부터 젊은 조직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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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