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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인터넷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한 혐의로 40대 가정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6개월 간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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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선인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인터넷상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범행 도중인 지난해 12월14일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총 9건의 현금수거 범행을 재차 반복해 추가 피해를 양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금수거 9건의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가 1억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북 문경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피해자는 5000만원 상당을 편취 당한 후 최근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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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